오늘은 보건증 갱신 에대해 알아보아요^^
2025-06-17 08:56:28 작성자 : 세컨알바 조회수 : 193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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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'보건증 갱신'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


보건증이란?


보건증이란, 타인에게 전염시킬 질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서입니다.

음식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발급받아야 해요.

유흥업소 종사자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으니 이 보건증을 소지해야 합니다.

모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절차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됩니다.

참고로, 보건증의 정확한 명칭은 '건강진단결과서'입니다.



보건증 갱신주기 3개월


 유흥주점 종사자는 3개월마다 보건증을 갱신해야 해요.

접객원뿐만 아니라 사장님, 실장님, 주방이모, 웨이터 등

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전 직원이 보건증을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



단란주점, 노래연습장은?


단란주점은 접객원이 없는 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에,

일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만 보건증을 갱신하면 됩니다.

반만, 노래연습장은 자판기나 냉장고 설치 유무에 따라 발급이 결정됩니다.



보건증 발급 기록, 걱정하지 마세요


보건증 발급 기록이 10년간 보관된다고 들으면,

유흥업소에서 일한 기록이 남아 외부에 알려질까 걱정될 수 있어요.



하지만,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의료법에 따라, 이 기록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열람할 수 없어요.

만일 유출된다면 유출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

그러니 안심하세요.



보건증 미소지 처벌은?


보건증 없이 근무를 하게 되면,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주된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습니다.

사장님이 우리들의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하고,

적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.


• 1차 위반: 50만 원 이하 과태료

• 2차 위반: 100만 원 이하 과태료

• 3차 위반 이상: 300만 원 이하 과태료



물론, 우리도 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

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
그러니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보건증을 발급받고 갱신해야 해요.


그럼 이만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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